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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전략

법인세 중간예납, 올해는 상반기 이익이 5% 넘게 줄어야 가결산이 유리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세율이 전 구간 1%p 올라 직전연도 기준에는 구 세율이, 가결산에는 신 세율이 붙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줄어야 가결산이 유리해지는지 구간별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Aug 12, 2026
법인세 중간예납, 올해는 상반기 이익이 5% 넘게 줄어야 가결산이 유리합니다
Contents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달라진 것 — 법인세율 인상과 직권 연장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 무엇을 고르는 것인가가결산이 유리해지는 손익분기점 — 2026년에는 5%부터입니다선택권을 가진 쪽과 행사할 수 있는 쪽이 어긋나 있습니다8월에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그래도 남는 한계자주 받는 질문Q.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까?Q. 2026년에는 왜 가결산이 예년보다 불리해집니까?Q. 가결산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직전연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Q.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Q. 우리 회사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올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4만 5,000곳입니다. 그중 4만 474곳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기한이 11월 2일로 밀렸습니다. 국세청이 고환율·고유가로 부가가치율이 40% 넘게 떨어진 회사들을 골라 9,092억원을 직권으로 미뤄줬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뜻이니, 이런 회사들은 가결산으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겠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올해는 그 계산이 한 번 어긋납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달라진 것 — 법인세율 인상과 직권 연장

▍올해 중간예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 위에서 계산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2억원 이하 9%에서 10%, 2억~200억원 19%에서 20%, 200억~3,000억원 21%에서 22%, 3,000억원 초과 24%에서 25%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니,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소득부터입니다.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반으로 나누는 방법(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과, 상반기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실제로 계산하는 가결산 방법(같은 항 제2호)입니다.

여기서 두 방법이 서로 다른 세율을 밟습니다. 제1호는 2025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산출세액을 가져다 쓰므로 구 세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제2호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55조를 적용하므로 인상된 2026년 세율이 붙습니다.

과거에 세율이 바뀐 해에는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새 세율로 다시 계산하라는 부칙 특례가 붙곤 했습니다. 2011년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6조가 그랬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제21217호) 부칙에는 그런 특례가 없습니다. 부칙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재계산하지 않는 것이 조문상 결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똑같아도 가결산 쪽 세액이 더 나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 무엇을 고르는 것인가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목의 특징입니다

세금에서 납세자가 계산방법을 고를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그중 하나입니다.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고른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제64조 제1항 제2호). 1년치 총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고르는 것은 세액이 아니라 현금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8월에 덜 내면 내년 3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그러니 자금 문제입니다. 상반기에 이익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8월에 큰 돈을 내보내면, 그 돈은 내년 3월에 정산되어 돌아오기 전까지 묶입니다.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순간에 적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손익은 멀쩡한데 현금이 먼저 마릅니다.

가결산이 유리해지는 손익분기점 — 2026년에는 5%부터입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업계 글들이 "실적이 나빠졌으면 가결산이 유리하다"까지는 말하는데, 얼마나 나빠져야 하는지는 아무도 숫자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율이 바뀐 해라 그 문턱이 0이 아닙니다.

두 경우를 놓고 계산했습니다.

① 2025년 과세표준 10억원인 회사

2025년 산출세액은 2억×9% + 8억×19% = 1억 7,000만원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은 이 금액의 절반인 8,500만원입니다.

가결산으로 가면, 상반기 과세표준을 6개월 사업연도로 보아 연환산한 뒤 2026년 세율을 매기고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8,500만원과 같아지는 상반기 과세표준은 4억 7,5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페이스라면 상반기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즉 상반기 이익이 5% 넘게 줄어야 가결산이 유리해집니다. 3% 줄어든 회사는 가결산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더 냅니다.

② 2025년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인 회사

산출세액 1,350만원,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675만원입니다. 가결산이 이 금액과 같아지는 상반기 과세표준은 6,750만원이고, 같은 페이스라면 7,500만원입니다. 문턱이 10%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문턱이 높습니다. 9%에서 10%로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11.1% 인상이고, 19%에서 20%는 5.3%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넓혀 계산하면 문턱이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 과세표준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가결산이 유리해지는 상반기 이익 감소율
1억 5,000만원 675만원 10.0%
5억원 3,750만원 5.0%
10억원 8,500만원 5.0%
50억원 4억 6,500만원 5.0%
300억원 29억 4,000만원 4.55%

세율 변동이 없던 작년까지는 이 표의 오른쪽 칸이 전부 0%였습니다. 상반기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가결산이 유리했습니다. 올해는 5%, 작은 회사는 10%부터 시작합니다.

흰 종이 위에 놓인 검은 계산기와 펜
같은 회사, 같은 상반기. 계산방법에 따라 다른 금액 (Unsplash)

▍이 계산은 과세표준만 움직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유불리는 이 표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1호 산식의 직전연도 확정 산출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작년에 가산세를 맞은 회사는 그만큼 올해 중간예납이 커집니다. 반대로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은 차감됩니다. 가결산 쪽에서는 상반기에 실제로 발생한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걸립니다. R&D 세액공제가 큰 회사는 위 표보다 훨씬 낮은 감소율에서도 가결산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면 상반기 결손이 났을 때 중간예납 신고와 함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금을 받아오는 쪽입니다.

선택권을 가진 쪽과 행사할 수 있는 쪽이 어긋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00곳은 고를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가결산 방법이 강제됩니다(제63조의2 제1항 단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5월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집단, 3,538개사입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갖춘 곳을 빼주므로, 실제 강제 대상은 약 2,600개 법인입니다.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강제가 실제로 세수를 움직였습니다. 2025년 8월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3조 4,000억원 늘었는데, 정부가 밝힌 사유에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세액 증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결산이 강제된 2,600곳은 매달 장부를 닫는 회사들이고, 선택권을 받은 54만 곳은 8월에 6월 숫자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제도가 선택권을 준 쪽과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쪽이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신고하려면 계산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6월 말 기준 결산을 닫고 세무조정까지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고 실사, 6개월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익금·손금 불산입까지 반기에 한 번 더 도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유불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8월에 6월 숫자가 없어서입니다. 세법이 준 선택권이 결산 속도에 따라 배급되고 있습니다.

쌓여 있는 서류 뭉치와 파일 폴더
선택권의 가격은 6월 말 결산이다 (Unsplash)

8월에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① 직권 연장 대상이면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통지합니다.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떨어진 제조·도소매·음식업,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2025년 매출 중 홈플러스 비중 30% 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 통지를 못 받았어도 경영난이 있으면 홈택스로 연장 신청이 됩니다.

② 직전연도 기준 세액을 먼저 뽑습니다.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다면 납부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판정은 반드시 제1호 산식으로 합니다. 가결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상반기 이익 감소율을 위 표의 문턱과 견줍니다. 5%(또는 10%)를 넘지 못하면 가결산 작업을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감소율이 애매하면 R&D 세액공제 같은 상반기 공제 항목을 먼저 봅니다. 유불리를 뒤집는 것은 대개 그쪽입니다.

④ 가결산으로 가기로 했으면 기한이 전부입니다.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1호 방법으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결산이 유리해도 8월 31일을 넘기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일반법인은 9월 30일,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한계

이 글의 표는 판단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문턱을 넘었는지 알려면 상반기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고, 그걸 알려면 결국 가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가결산을 해봐야 가결산이 유리한지 안다는 순환이 이 제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개략 추정이 먼저입니다. 상반기 매출과 주요 원가만으로 이익이 작년 절반 대비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5% 근처면 정식 가결산을 돌려보고, 20% 넘게 빠졌으면 계산해 볼 것도 없이 가결산입니다.

이 개략 추정조차 8월에 못 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입니다. 월 마감이 밀려 있으면 6월 숫자가 8월에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선택권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앞당기는 일이 이런 선택지를 실제로 쥐는 조건입니다. 어디까지 자동화가 와 있고 어디부터 사람이 남는지는 AI ERP 현황 2026에 정리해 두었고, 세무 신고 쪽 자동화의 경계는 AI로 부가세 신고 어디까지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자유 선택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이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가결산 방법이 강제되고,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도 가결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2026년에는 왜 가결산이 예년보다 불리해집니까?

A. 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는데 두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세율을 쓰기 때문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방법은 2025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그대로 가져오므로 구 세율로 계산된 금액이고, 가결산 방법은 중간예납기간에 제55조를 적용하므로 인상된 2026년 세율이 붙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부칙에는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새 세율로 재계산하라는 특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익이 5% 넘게(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넘게) 줄어야 가결산이 유리해집니다.

Q. 가결산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직전연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A. 바꿀 수 없습니다. 중간예납은 경정청구·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오랜 해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부족은 다음 해 3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Q.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세무서장이 직전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해 징수합니다. 가결산이 유리한 상황이었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그 이익을 잃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이고, 고지 후에도 미납하면 3%가 추가됩니다. 다만 가결산이 강제되는 법인이 미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가결산으로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Q. 우리 회사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을 선정해 통지합니다. 올해는 4만 474곳, 9,092억원이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기준은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하락한 고환율 피해 제조·도소매·음식업(3만 9,695곳), 같은 요건의 고유가 피해 운수업(691곳), 2025년 매출 중 홈플러스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116곳)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홈택스나 우편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223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원 늘었고 법인세도 49조 3,000억원으로 9.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226% 증가라는 숫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개별기준 2.05%입니다. 코스닥은 1,273곳 중 521곳이 적자였고, 중소기업 8월 경기전망지수는 80.0으로 기준선을 한참 밑돌면서 경영애로 1위가 매출 부진(50.7%)이었습니다.

세수 통계와 현장 사이의 이 간격이, 올해 4만 곳의 기한이 직권으로 밀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빠진 회사들에게 중간예납 계산방법의 선택권은 그래서 올해 더 값이 나갑니다.

8월 31일에 낼 세액을 고르려면 6월 30일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그 숫자는 며칠에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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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달라진 것 — 법인세율 인상과 직권 연장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 무엇을 고르는 것인가가결산이 유리해지는 손익분기점 — 2026년에는 5%부터입니다선택권을 가진 쪽과 행사할 수 있는 쪽이 어긋나 있습니다8월에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그래도 남는 한계자주 받는 질문Q.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까?Q. 2026년에는 왜 가결산이 예년보다 불리해집니까?Q. 가결산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직전연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Q.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Q. 우리 회사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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